진천임씨(鎭川林氏)의 과거 및 취재 합격자(진사시3-2 임전林㙉 ) 鎭川(常山)林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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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임씨(鎭川林氏)의 과거 및 취재 합격자(진사시3-2 임전林㙉)

자료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EXM_SA_6JOc_1894_040240&isEQ=true&kristalSearchArea=P  
자료생성 :- 2011년 12월 24일
자료옮김 :- 임충섭(쿠웨이트국립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1문화재 1지킴이 - 독도천연보호구역, 진천농다리)


임전
(林㙉)

 

[진사시] 고종(高宗) 31(189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식년진사 3(三等) 616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2C784C804FFFFB1874X0

생년 : 갑술(甲戌) 1874

합격 : 연령 21

본관 : 진천(鎭川)

거주지 광주(廣州)

 

[관련정보]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과목 : 이부(二賦)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가족사항]

[]

성명 : 임학하(林鶴夏)

관직 : 유학(幼學)

 

[출전]

상지즉조 32년 갑오 식년 사마 방목(上之卽祚三十二年甲午式年司馬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B13LB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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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관련 단어 설명 / 충섭)

식년시[ 式年試 ]
관련항목  과거

조선시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 대비과(大比科)라고도 하였다. ‘대비’라는 것은 ≪주례 周禮≫에 “3년은 ‘대비’로 이 해에 그 덕행과 도예(道藝)를 고찰하여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관리로 등용한다.”는 문구에서 나왔다.

≪속대전≫ 이전에 대비과라 하던 것을 ≪속대전≫ 이후부터 자(子)·묘(卯)·오(午)·유(酉)가 드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과거 시험을 설행(設行)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식년시가 되었다.

식년시에는 크게 소과(小科)·문과(文科, 혹은 大科)·무과(武科)가 있는데, 이를 부정기시(不定期試)인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 등과 구별하였다. 소과의 경우 생원·진사의 복시, 문과는 복시·전시, 무과는 복시·전시, 잡과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의 복시를 식년에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시작은 1084년(선종 1)의 일이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1393년(태조 2) 이후부터 비로소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도 국가적인 변고나 국상(國喪) 혹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년시는 그 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초기의 예였다. 그 뒤 시험 관리의 문제, 시험 기간의 촉박성, 농번기와 겹치는 피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었다. 이에 생원·진사의 초시는 식년 전해 8월 15일 이후에, 문과·무과의 초시는 같은 해 9월 초순에 각각 실시하되 생원·진사의 복시와 문과·무과의 복시는 식년의 2월과 3월에 각각 실시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과거제에서 무엇보다 중시된 문과의 경우 식년시의 급제 정원은 33인이었는데, 이것은 불교의 33신(身)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시행된 식년문과는 총 163회에 걸쳐 6,063인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1회 평균 36인이 되므로 1회 33인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과의 경우 식년시의 급제 정원은 28인이었다. 잡과는 식년시에 역과 19인, 의과 1인, 율과 9인, 음양과 9인 등 모두 38인이 합격 정원이었다. →과거

≪참고문헌≫ 高麗史
≪참고문헌≫ 經國大典
≪참고문헌≫ 續大典
≪참고문헌≫ 大典會通
≪참고문헌≫ 燃藜室記述
≪참고문헌≫ 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 國朝榜目
≪참고문헌≫ 李朝生員進士試의 硏究(宋俊浩, 國會圖書館, 1970)
≪참고문헌≫ 科擧制度(李成茂, 한국일보社, 1976)
≪참고문헌≫ 學制와 科擧制(曺佐鎬,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참고문헌≫ 李朝式年文科考 上·下(曺佐鎬, 大東文化硏究 10·11, 1975)

유학[ 幼學 ]  

무위무관(無位無官)의 백수(白首) 유생을 지칭하는 말. 임진왜란이 발생할 때까지 학생(學生)은 경중사학(京中四學)의 학생들을, 교생(校生)은 지방 향교의 교생들을 지칭하였다. 이들 학생과 교생이 사마시나 문과에 나갈 때 유학으로 불렸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유생이 살아 있을 동안은 유학으로, 유생이 죽으면 학생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공문서에 ‘양인모(良人某)·보인모(保人某)’ 등과 함께 ‘유학모(幼學某)’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유학이라는 말은 사회 관습에 따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이었다.

즉, 양반의 자손이나 사족(士族)의 신분을 표시하는 말로서, 학자적 계급이 광범하게 형성되었던 조선 초기에 발생된 것이다. 유학은 유교를 신봉하고 유교 도덕을 실천하는 유교도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일 없이 책만 읽는 독서인이며, 한문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식자계급이었다.

유건(儒巾)이나 유관(儒冠)을 쓰고 유복(儒服)을 입음으로써 구별되는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예의 범절과 법도를 지켜야 하였다. 가묘(家廟)를 세워 4대조의 신주(神主)를 모셔야 하고, 길흉상제 때에는 주자(朱子)의 ≪가례≫에 규정되어 있는 법식을 따랐다.

서울은 성균관 및 사학(四學), 지방은 향교의 유적(儒籍)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선비 행세를 할 수 없었다. 유학은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실시하는 석전(釋奠)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교에 입학하고 각종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어려서는 가숙(家塾 : 개인이 설립한 글방)이나 마을의 서당에서 한문의 초보와 습자를 배우고, 14, 15세 때에는 사학과 각 고을의 향교에 입학하였다. 사학과 향교에서 수년간 공부하다가 소과(小科)에 응시, 합격되면 생원·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진학하였다.

성균관에서 수학하다가 대과(大科)에 응시,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하는 것이 유생들의 정상적인 경로였다. 유학은 조선시대의 법률이 신분법이었던만큼 법률상으로도 상민이나 천민과 대우가 달랐다. 동일한 구타 죄인데도 상민이나 천민보다 가벼운 벌을 받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선비로서의 체통을 잃거나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유림들로부터 빈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유벌(儒罰)을 받아 유적에서 제적당하였다. 이것은 일체의 특전이 박탈당함을 의미하며, 선비로서의 자격이 상실됨을 의미하였다.

≪참고문헌≫ 各司謄錄
≪참고문헌≫ 朝鮮社會史硏究(宋俊浩, 一潮閣, 1987)
≪참고문헌≫ 幼學·學生·校生考(崔永浩, 歷史學報 101, 1984)
≪참고문헌≫ 朝鮮後期 校生의 身分에 대한 再檢討(全炅穆, 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 1987)
≪참고문헌≫ 朝鮮後期의 幼學(任敏赫, 淸溪史學 8,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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