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임씨(鎭川林氏)의 과거 및 취재 합격자(진사시3-1 임우하林雨夏) 鎭川(常山)林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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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임씨(鎭川林氏)의 과거 및 취재 합격자(진사시3-1 임우하林雨夏)

자료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EXM_SA_6JOc_1874_035558&isEQ=true&kristalSearchArea=B  
자료생성 :- 2011년 12월 24일
자료옮김 :- 임충섭(쿠웨이트국립병원, 독도KOREA홍보위원, 1문화재 1지킴이 - 독도천연보호구역, 진천농다리)


임우하(林雨夏)

 

[진사시] 고종(高宗) 11(1874) 갑술(甲戌) ) 증광시(增廣試)증광진사 3(三等) 66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C784C6B0D558B1844X0

자       : 시약(時若)

생년    : 갑진(甲辰) 1844

합격    : 연령 31

본관    : 진천(鎭川)

거주지 : 인천(仁川)

 

[관련정보]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과목  : 이시(二詩)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

[]

성명 : 임정필(林廷弼)

관직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

성명 : 임제하(林霽夏)

 

 

 [출전]

숭정 기원후 5 갑술 증광 별시 사마 방목(崇禎紀元後五甲戌增廣別試司馬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B13LB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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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관련 단어 설명 /충섭)

증광시[ 增廣試 ]

관련항목  과거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 이외에 실시된 임시과거. 임시과거시험으로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소과(小科)·문과·무과·잡과 등이 시행되었다.

1401년(태종 1)에 처음으로 실시된 증광시는 본래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는 의미로 즉위년 또는 그 이듬해에 실시하던 것이었으나, 선조 때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실시되었다. 증광시는 식년시와 똑같이 운영되었다.

예컨대, 증광문과의 경우에는 식년문과와 똑같이 초시·복시·전시 등 세 단계의 시험이 있었으며, 그 선발인원도 식년문과와 똑같이 초시에서 240인, 복시·전시에서 33인을 선발하였다.

고시관도 초시·복시·전시를 막론하고 식년문과와 똑같았다. 고시과목은 초시·전시는 식년문과와 같았으나 복시만은 달라 초장(初場)에 부(賦) 1편, 표(表)·전(箋) 가운데 1편, 종장(終場)에 대책(對策)을 시험하여 사서삼경의 강경(講經)이 없었다. →과거

≪참고문헌≫ 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 大典會通


유학[ 幼學 ]
무위무관(無位無官)의 백수(白首) 유생을 지칭하는 말. 임진왜란이 발생할 때까지 학생(學生)은 경중사학(京中四學)의 학생들을, 교생(校生)은 지방 향교의 교생들을 지칭하였다. 이들 학생과 교생이 사마시나 문과에 나갈 때 유학으로 불렸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유생이 살아 있을 동안은 유학으로, 유생이 죽으면 학생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공문서에 ‘양인모(良人某)·보인모(保人某)’ 등과 함께 ‘유학모(幼學某)’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유학이라는 말은 사회 관습에 따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이었다.

즉, 양반의 자손이나 사족(士族)의 신분을 표시하는 말로서, 학자적 계급이 광범하게 형성되었던 조선 초기에 발생된 것이다. 유학은 유교를 신봉하고 유교 도덕을 실천하는 유교도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일 없이 책만 읽는 독서인이며, 한문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식자계급이었다.

유건(儒巾)이나 유관(儒冠)을 쓰고 유복(儒服)을 입음으로써 구별되는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예의 범절과 법도를 지켜야 하였다. 가묘(家廟)를 세워 4대조의 신주(神主)를 모셔야 하고, 길흉상제 때에는 주자(朱子)의 ≪가례≫에 규정되어 있는 법식을 따랐다.

서울은 성균관 및 사학(四學), 지방은 향교의 유적(儒籍)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선비 행세를 할 수 없었다. 유학은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실시하는 석전(釋奠)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교에 입학하고 각종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어려서는 가숙(家塾 : 개인이 설립한 글방)이나 마을의 서당에서 한문의 초보와 습자를 배우고, 14, 15세 때에는 사학과 각 고을의 향교에 입학하였다. 사학과 향교에서 수년간 공부하다가 소과(小科)에 응시, 합격되면 생원·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진학하였다.

성균관에서 수학하다가 대과(大科)에 응시,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하는 것이 유생들의 정상적인 경로였다. 유학은 조선시대의 법률이 신분법이었던만큼 법률상으로도 상민이나 천민과 대우가 달랐다. 동일한 구타 죄인데도 상민이나 천민보다 가벼운 벌을 받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선비로서의 체통을 잃거나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유림들로부터 빈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유벌(儒罰)을 받아 유적에서 제적당하였다. 이것은 일체의 특전이 박탈당함을 의미하며, 선비로서의 자격이 상실됨을 의미하였다.

≪참고문헌≫ 各司謄錄
≪참고문헌≫ 朝鮮社會史硏究(宋俊浩, 一潮閣, 1987)
≪참고문헌≫ 幼學·學生·校生考(崔永浩, 歷史學報 101, 1984)
≪참고문헌≫ 朝鮮後期 校生의 身分에 대한 再檢討(全炅穆, 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 1987)
≪참고문헌≫ 朝鮮後期의 幼學(任敏赫, 淸溪史學 8, 1991)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8원이다. 위로 영사(領事: 正一品) 1원, 판사(判事: 從一品) 2원, 지사(知事: 正二品) 6원,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8원이 있고, 아래로 경력(經歷: 從四品) 1원, 도사(都事: 從五品) 3원이 있다.
별칭 :-첨지사(僉知事), 첨지(僉知)

 
절충장군(折衝將軍)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상계(上階)로서 어모장군(禦侮將軍)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정삼품 위로는 문산계의 동반 품계를 받았다.

해당 관직으로는 중추부(中樞府)의 첨지사(僉知事), 준천사(濬川司)의 도청(都廳), 훈련원(訓練院)의 도정(都正),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호위청(扈衛廳)·수어청(守禦廳)·관리영(管理營)의 별장(別將), 훈련도감의 국별장(局別將),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摠戎廳)·관리영·진무영(鎭撫營)의 천총(千摠), 어영청의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금위영·어영청의 기사장(騎士將), 총융청·수어청의 진영장(鎭營將), 북한산성(北漢山城)·경리청(經理廳)의 관성장(管城將), 수어청(守禦廳)·관리영·진무영의 중군(中軍), 관리영·진무영의 종사관(從事官) 등이 있었다.

도청, 별후부천총, 종사관 등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부인(淑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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